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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펭귄121
행운의펭귄12122.02.02

부모님 계좌이체시 증여세에 관한 질문입니다

제 명의로된 집이 팔려서 그금액이 제 계좌에

입금되엇는데요 그중에서 4억을 어머니

2억을 아버지께 생각없이 이체해드렷는데

이게 증여세를 내야 할수도있다고 하더라구요

내야한다면 얼마인지 안 내는 방법도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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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로부터 이체한 금액을 추후 돌려 받지 않을 것이라면 부모님은 무상으로 재산을 증여받은 것이므로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어머니의 경우, 증여재산 4억 및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한다면 납부할 증여세는 약 6천만원, 아버지의 경우 증여재산 2억 및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한다면 납부할 증여세는 약 2천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는 10년간 5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며 5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