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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날쥐43
활달한날쥐4324.02.02

아파트 도로변에 주차해놓은 상태에서 ᆢ

아파트도로변에서 주차해놓은 상태에서 좌측깜박이를켜고 나갈때 뒷차거리가있어서 천천히나가려는데 상대방차가 속도가있어서인지 운전대옆문짝올 추돌했는데 과실비율이얼마나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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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 후에 출발하려면 이미 도로를 주행하고 있는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진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고는 정차 후 출발 사고가 적용이 되어 상대 차량 2 : 8 출발 차량의 기본 과실이 적용되며 상대 차량이

    규정 속도를 위반한 사항이 있는 경우 과실이 가산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님의 질문은 개문중 사고로 보입니다.

    도로에 주차및 정차한 차량이 문을 열때는 다른차량의 운행에 지장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차하여야 하기 때문에,

    통상의 과실은 개문한 차량의 과실이 80%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