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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벌새81
날씬한벌새8122.12.19

식비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법인카드로 점심식대를 제공하고 있고, 야근시 저녁식대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여에서 비과세로 식대를(10만원) 적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할 경우 법인카드로 직원에게 식대를 결제해선 안된다 하더라구요

그런데 저희 회사에서는 매일 혹은 매주, 점심과 저녁식대를 지원하니까 어떻게 보면 직원에게 혜택이라고도 보여지는데 이런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점심식비와 저녁식대도 부가세 공제가 된다고 들었거든요

급여에서 비과세 식대를 적용하면서 점심과 저녁식대도 제공할때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하지 않으면 추후 세무상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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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현물 식사(중식)를 제공받거나 회사 카드로 중식비를 결제하는 경우 식대 비과세 10만원을 적용받으면 안됩니다.

    이는 법인에는 큰 문제는 없으나 근로자 본인의 과세소득이 과소신고되기 때문에 소득세 산출세액 역시 과소신고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저녁 식대는 관련이 없으나, 비과세 식대를 급여로 받으면서 회사에 점심을 제공하는 경우 향후 직원들의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세 추징, 4대보험 추징이 될 수 있습니다. 1년 단위로는 금액이 적을 수 있으나, 5년을 모으면 금액은 매우 클 것이며 더구나 퇴자사들의 4대보험도 회사로 고지되는데 퇴사자에게 이 금액들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기에 회사가 전부 부담해야 합니다.

    월 10만원, 직원 100명이면 년간 1억2천만원일 것이고 이에 대한 4대보험 요율을 계산해보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기업에서 종원에 대한 급여에 매월 10만원 이하의 삭대를 포함하여 지급하고 이와 별도로 점심식사비 및 저녁식사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급여에 포함된 식대 10만원 근로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점심식사비 및 저녁식사비를 법안에서 카드로 결제시 이는 종업원에 대한 급여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과세해야 합니다. 회사 업무 관련 가끔씩 하는 직장회식비 등은 업무의 연장으로 보아 복리후생비로 처리 가능하지만 종업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매일 회식을 한다는 것은 상삭족으로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회사는 선택를 해야 합니다. 급여에 식대를 높여 지급하거나 또는 식대를 지급하지 말고 법인카드로 점심식사 및 저녁식사를 하도록 하는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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