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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늑대52
붉은늑대5223.10.27

여러명의 고소인으로 고소장을 작성하고 제출할수 있나요?

만약 가능하다면 고소인 조사를 고소인 전원이 받아야하는지요?

아니면 대표자가 혼자 받을 수 있는지요?

또 대표자를 세울때 어떤 구비서류가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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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명의 고소인으로 고소장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 혼자만 조사를 받을지 아니면, 고소인 모두 조사를 받을지 여부는 고소내용에 따라 다릅니다(서로 연관이 있다면 대표자만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표자를 세울때 별도 구비서류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안에 따라 고소인이 여러명일 수 있고, 고소인 진술에 대해서 피해자로서 여러 피해자를 대표하여 고소인의 대표로 고소인 진술을 할 수는 있지만, 개별 피해자 별로 범죄의 내용이 다 다를 수 있고 ,사실관계도 다르기 때문에 (시점 및 피해의 범위, 내용 등) 일부 고소인만 조사를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