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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코요테105
인자한코요테10522.01.07

연말정산 환급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의 환급받는 금액은 회사원같은경우

1년동안 월급에서 빠져나간 소득세와 지방세를 환급받는건가요?

만약 소득공제를 했는데 1년동안 낸 세금보다 더 많이 받을수는 없는건가요?

최대치가 1년동안 낸 소득세와 지방세만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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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연말정산시 최대로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은 1년동안 월급에서 차감된 세금이 한도입니다.

    직장인은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일정한 금액의 세금을 차감하고 받습니다. 이를 근로소득세라 합니다. 급여에서 매월 차감되는 근로소득세는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간이세액표'란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매월 대충(?) 세금을 뗀 것입니다. 이를 올바르게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이처럼 연말정산은 1년동안의 총 급여에서 여러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1년의 확정된 세금을 구한 후, 이 확정된 세금과 1년동안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차감된 세금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만약, 확정된 세금이 1년동안 차감된 세금보다 많다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라면 차액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에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제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1년간 근로소득을 지급받을 때마다 징수한 소득세와 지방세를 2월에 연말정산을 통해 정산하는 것이며 최대치가 1년간 낸 소득세인 것이 맞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연간 원천징수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한도로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지, 내지도 않은 세금에 대해서까지 환급처리될 일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