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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날쥐43
활달한날쥐4322.12.28

양방향2차선도로에서 우회전하려다사고가나서 ᆢ

양방향2차서 도로에서 우회전하려는 순가 오토바이가지나가다 사고가났습니다 ᆢ이런경우 제과실이더잡히는지알고싶어서연락드려봅니다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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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가 선행하여 우회전하다가 후행하던 직진 이륜차와 사고가 나는 경우 우회전 차량 40 : 60 후행 직진 이륜차의 과실로 처리가 되며 이륜차가 갓길로 무리하게 추월하려다가 사고가 났다면 이륜차의ㅈ과실이 90%까지도 산정됩니다.

    이 때 차량이 방향 지시등을 미점등한 경우 자동차의 과실이 가산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고 내용에 대해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진행 방향과 사고 위치 등에 대해 살펴봐야 과실을 알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