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7

간이과세자인데 택배비용에 대해 질문

쇼핑몰 운영중인 간이과세자인데.. 택배회사 계약후 배송비를 현금으로 한달에 한번 지불하고 있습니다.

혹시 부가세를 내고 매입자료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할까요? 아니면 부가세없이 좀 더 저렴하게 지금처럼 이용을 해야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세금계산서가 없어도 부가세 납부세액의 부담이 적을것으로 예상되니, 소득세의 경우 단순경비율 추계신고를 하실거라면 매입자료가 필요없으니 부가세를 지급하지 않고 처리하셔도 괜찮을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9.0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송용역이라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세금계산서등을 수취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부가세부담을 안한다면 탈세에 해당할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에 비해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습니다. 그러나 부가세를 부담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게 정당한 세금처리 방법입니다.

    무엇이 경제적으로 유리한 방법인지는 본인도 잘 아실겁니다. 판단은 본인 몫이니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사업소득 필요경비 처리 방법은 생각해두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가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시려면, 해당 매입사실에 대해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실 때 그에 따른 매입세액 중 업종별 부가가치율만큼을 공제가능하십니다. 따라서 각각의 경우에 따라 유리한 쪽으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출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대신 결제대금을 적게받는 것은 탈세행위에 속합니다. 매입자께서도 세금계산서를 수취받고 수취세액 공제를 적용받으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도 매입자료에 대한 적격증빙은 수취하셔야하며 해당 비용에 대해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환급은x)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매입분을 종소세 때 경비처리 하기 위해서는 적격증빙미수취가산세 2%가 발생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