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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비단벌레239
엄청난비단벌레23920.06.30

세무사사무실 직원의 공금횡령은 형사? 합의?

저는 세무사사무실에 다니고 있는데요.

몇달 전에 제 밑에 있던 동생이 공무원시험을

준비하겠다며 그만뒀거든요.

2년 넘게 함께 했던 동생이라 세무사님과

송별회까지 해주고 보냈는데,

이후에 그 동생의 횡령 증거를

여러 건 포착하게 됐습니다.

신고대리 수수료를 사무실 법인 통장이 아닌

본인 통장으로 받았더라고요.

그 금액을 합치면 5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동생과는 현재 연락이 닿질 않습니다.

이거 형사로 가야하나요?

어떤 사람은 합의보는 쪽으로 하라는데.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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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7.0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형사 모두 가능합니다.

    1. 민사상으로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소액사건이므로 지급명령이 보다 용이합니다.)이 가능합니다.

    2. 형법으로는 업무상 횡령이 성립합니다. 연락이 되지 않으니 고소를 진행하시고 동생분의 반응을 기다려 차후 합의로 해결하시는 방법도 고민해볼만 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횡령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횡령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를 하고, 혐의가 인정되면, 추후 합의가 되어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처벌은 불가피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해당 당사자(즉, 횡령을 한 행위자)애 알려 피해를 회복할 길을 먼저 주시는 것이 어떨까합니다.

    만약 피해회복을 위한 선처의 방안을 미리 주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결국 형사고소를 하고,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부다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사무소 직원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500만원을 본인 계좌로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세무사무소에 손해를 가하였다면 업무상 배임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형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안의 경우 세무사님과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당 행위는 업무상 배임 내지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는 범죄이고 이에 대해서 세무사무소의 대표인

    세무사님께서 고소권자이기 때문에 세무사님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관련 증거 등을 가지고 고소 여부를

    판단하시게끔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합의를 보는 방안도 있고,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의 방법으로 해당 피해금액에 대한 보전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단 합의는 임의절차로 상대방의

    합의 의사가 없다면 어렵고 이를 강제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사무소의 대표에게 해당 사실을 신속히

    알리고 대응 방안을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합의를 진행하는 부분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락이 된다면 위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피해금을 반환하고 사건을 마무리짓자는 합의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연락이 되지 않고 피해금의 반환의사가 없다면 결국 횡령죄나 배임죄로 형사고소를 하셔서 사건을 진행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형사사건 과정에서 해당 직원이 합의의사를 내비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질문내용만을 근거로 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세무사사무실 직원으로 보이며, 상대방의 횡령으로 피해를 본 사람은 세무사입니다.

    합의주체가 질문자님이 아니라 세무사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현재 할 수 있는 방법은 세무사에게 알려 고소를 진행하거나 질문자님이 고발하시는 방법외에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