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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날다람쥐78
운좋은날다람쥐7823.01.11

아버지께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중상해 기준에 다해서 궁금합니다.

아버지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상대측에서 운전자 보험으로 형상 합의를 보자고 하는대 12대 중과실 사고는 아닌지라 중상해일때만 보상을 받을수 있는것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 한건 중상해에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검찰이나 경찰이 중상해로 판단하는것말고 교통사고 상해급수 1급 2급 3급으로도 중상해로 운전자 보험으로 보상 받을수 있나요? 아버지께서는 뇌출혈과 편마비가 있으신 상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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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기 답변드린 사항입니다.

    중상해에 대해서 기소가 되면 가능하나, 운전자보험의 약관에 따라 상해급수 1-3급의 경우도 해당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상해급수를 판단할 수 없으며, 이는 진단서, 수술여부, 간호기록지등 의료기록을 검토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중상해에 대하여 명학환 법률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12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중상해로 보고 있습니다.

    상해급수 1급~3급의 부상이라면 중상해에 해당할것이며 뇌출혈과 편마비가 있는 상태라면 당연 중상해로 해당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이경우 가해자가 가입한 운전자보험에서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이 있다면 가해자가 아닌 해당보험회사에 직접 형사합의금을 청구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이경우 합의서,채권양도통지서, 청구서 등 별도의 양식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충분한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는 다면 추후 보상에 대하여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중상해 기준은 명확히 정해진 것은 없으나 사고로 인하여 생명에 위해가 있을 정도나 장해가 영구히 남을 정도의 상해라고 보셔야 합니다.

    중상해 사고에 대한 부분은 경찰 조사를 통해 진행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보다 자세한 진단명과 의사소견을 봐야 판단할 수 있는데요

    운전자보험 약관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상 정하고 있는 부상등급 중 1급부터 3급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후유장해가 어느 정도 예상되는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요소라 생각합니다.

    질문자님께 추천 말씀드립니다.

    손해사정사를 직접 만나서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나실 때엔 초진진단서, 수술소견서, 현재 환자분 증상에 대한 소견서 등을 지참하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