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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아메리카노한잔
다크아메리카노한잔22.12.01

실업급여 수령기간에 알바해도 되나요?

회사에서 강제로 나가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럼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집근처에서 시간타임 알바를 해도 되나요? 아님 취업으로 봐서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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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실업급여와 같은 경우 다시 재취직을 한다면

    수령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령한다면 부당수령으로 환수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1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알바중 일용직의 경우에도 알바의 경우와 동일하게 일한 날만큼 제외하고 실업급여를 정산받습니다. 단 일용직의 경우 월 9일까지 근로가 가능하며 그 이상 근로했을 경우에는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지급 자체가 중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시간타임으로 하셔도 되나 일용직으로 해야됩니다 계약기간이 한달이 넘는 계약근로로 4대보험 공제 등이 포함된 월급을 받으실 경우에는 취업사유가 발생하여 실업급여 지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