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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고쿠쿄쥬로
렌고쿠쿄쥬로23.02.09

lh 대출 후 또 대출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LH 청년 전세임대 1순위가 되었는데

제가 지금 어머니랑 살고 있는데 이번에 어머니 집 따로 구해드리고 저도 나와 살려고 합니다.

제가 예를들어 1억8천 짜리 전세집을 간다 하면
LH 에서 1억2천이 나오고
나머지 6천만원은 제가 해결해야 하는건 알겠는데 저에겐 그런 돈이 없으니
그 6천만원을 타 은행 (예를들면 토스나 신한은행 등)
에서 청년전세대출로 추가로 또 대출을 받아서 해결할수 있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추가로 어머니 집 해드리기 위해서
이를테면 2000만원의 보증금이 있는 월세집을 구한다하면
이제 저에게는 8천만원 (전세집6000+월세집2000)이 필요한데 이 역시 타 은행에서 한번에 8천만원을 대출을 받아서 제 전세집 6천, 어머니집 2천으로 나눠서 사용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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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LH 전세는 임차인이 LH입니다.

    청년임대 계약할 때 나이, 신용등 조회하고

    계약합니다.

    임차계약서상 임차인이 질문자님이 아니라 전세

    대출이 어려울 겁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처럼 안될 확률이 높습니다. 우선 공공대출의 경우 중복이 되지 않습니다. 즉 LH대출을 받으시면 청년전세대출은 되지 않습니다. 모자라는 금액은 다른 신용대출이나 보험대출을 이용해 해결하셔야 하고, 이러한 대출도 개인별 DSR이 적용되므로 소득이 낮고 기존대출이 있다면 대출한도가 안되서 신청이 거부되거나 추가대출이 되도 대출금액이 매우 작을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계약전에 반드시 대출가능여부나 자금확보에 대해 고려하시고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