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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깡깡
깡깡깡24.03.14

불법행위 촬영이 초상권침해에 속하지않는 정법인가요?

상황제시로 하겠습니다


1.타인이 본인를 구타하거나 위협을가하는 상황

2.신호위반및불법튜닝등 공익신고를 위한 상황

3.본인이 아닌 다른사람둘이거나 그이상의 폭행및 위험한행동을 하는상황


이상황에서 상대방의동의를 구하지않고 동영상및사진 촬영하여 신고목적으로 사용하려합니다

그러면 초상권침해에 달하지않는것인가요?

맞다면 어떤법적근거로 접근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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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말씀하신 상황에서의 촬영은 정당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기 때문에 형법 일반 규정에 의하여 초상권 침해 등이 문제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권리행사 목적에서 최소한의 범위에서 촬영하는 행위로 초상권 침해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애초 초상권을 규정한 법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판례상 인정되는 것으로 정당한 권리행사에 대해서는 그 위반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