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1톤 화물 부가세환급 받는 방법

2021. 11. 29. 17:42

안녕하세요. 사업자 (일반과세자) 내년 1월에 부가세 환급 신청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어요.

9월 23일에 중고차 구매 했습니다. 현금 영수증은 발급 받았는데 세금계산서는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1. 현금 영수증 만으로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2. 1월 세무서 에서 신청 할 때 챙겨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3. 세금계산서 중고차 매매 요청 해서 받아야 하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 트럭 등의 차량의 경우 현금영수증을 지출증빙용으로 발행받았다면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환급신고시 매매계약서, 차량등록증, 송금증 등을 구비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1. 11. 3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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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일반과세자라면 가능합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당 내용도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3.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셨으면 동일 건에 대해 세금계산서 중복발행 불가합니다.

    2021. 11. 2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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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의 효력은 동일합니다. 모두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합니다.

      2. 본인 사업자번호로 수취한 현금영수증 혹은 세금계산서의 증빙을 통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3. 본인 사업자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받았다면 세금계산서를 추가로 발급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29.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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