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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라고 내가 알아서 할게
어쩌라고 내가 알아서 할게23.01.03

이런 경우 음주 운전 사고 시 과실이 100이 아닐 수가 있나요?

그 한문철?님이 나오는 프로그램을 봤는데요

상황만 보고 과실 비율은 못 봐서 궁금해서 올립니다

운전자가 음주 운전을 해서 갓길?에 주차한 화물 트럭? 을 박았다고 합니다

그 화물트럭이 뒤에 무슨.. 정차할 때 세워놓는 등? 을 해놔서 다행이지 그걸 안 했으면 그대로 깔려 들어가서 즉사를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 운전자가 이런 사고를 낸 이유는 음주 운전 때문이었는데 이럴 경우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찾아보려니 안 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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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 경우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음주정도에 따라 일부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통상 야간에 화물트럭이 불법주정차 된 상태에서 차량이 추돌이 하였다면 음주정도가 어느정도냐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불법주정차 차량의 과실은 일부(10-20%) 인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갓길에 주정차 차량의 과실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주정차 장소가 다른 차량의 주행에 방해가 되는지 여부,

    그 장소가 주정차 금지 장소는 아닌지 그리고 사고 당시 사고장소의 정황과

    주야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여 결정될 것인데요

    사고 장소가 주정차 금지장소라면 일단은 해당 차량에는 20%내외에서 과실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이 이 사고 발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고 주정차가 가능한 장소라면

    음주운전자에게 전적인 과실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야간에 시야가 불량한 경우 불법 주차한 차량의 과실은 20%까지 산정이 됩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음주 운전이면 해당 과실은 중과실사고이므로 과실이 조정될 수 있어 불법 주차 차량의 과실은 무과실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 운전이라고 하더라도 판례에서보면 아직 10% 정도의 과실을 불법 주차 차량에게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