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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두절 세입자 짐 처분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엄마가 원룸 건물을 가지고 계십니다.(엄마 대신 문의 드립니다) 그 중에 방 두 칸을 한 분이 2년 계약하여 살고 계시다가 묵시적 갱신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후에는 거주 하지 않고 월세만 보내시다가 연락이 안되고 월세가 미납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엄마가 몇번 연락을 시도하니 연락이 되고 월세도 보내왔습니다. 도시가스 공사 건때문에 문자 연락을 통해 비밀번호를 받아서 문열고 들어간 적도 있습니다.(방 두 칸 중 한 칸은 책상, 컴퓨터 등으로 가득차 있고 냉장고 안은 썩고 있더군요)

그런데 대략 2년 전부터 월세도 안오고 전화도 안되고 문자도 안되고 있습니다. 이 분이 거주하지 않을때 동생 분이 사신 적이 있어 동생분에게 연락하니 본인도 형과 연락이 안된다 하더군요(인연을 끊었다고 하면서)

답답한 마음에 동사무소 가서 문의 하니 내용증명을 보내 미배달로 반성되어 오면 들고 와서 거주지말소등록 하라더군요.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얼마전에 동사무소에서 거주지말소되었다는거 확인했고요.짐 처리에 대해 고민을 이야기 하니 담당공무원은 대상자가 거주지말소 되었고, 묵시적 계약연장이라도 월세가 반년간 미납인 상태면 계약해지니 짐을 처리해도 된다며 폐기물처리 업체 연락처도 알려주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돌아오는 길에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담당공무원이 전화가 와서 하는 말이 자기가 전입신고 담당에게 확인해보니 이 사람이 다른 지역으로 전입 신고 신청을 했는데 마무리를 짓지 않어 거주지말소가 풀려 다시 엄마 건물 거주자가 되어버렸다네요. 거짓말을 한 거라 담당공무원이 이 사람에게 10분에 한번씩 연락을 취하고 있고 더시 거주지말소를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짐 처리를 하면 안되나 하니 담당공무원은 해도 된다고 하네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 소위 말하는 명도소송이나 강제집행 이런건 할 형편이 못됩니다.

이 사람 때문에 엄마가 입은 정신적 경제적 피해 보상은 둘째치고 공무원 말대로 짐처리를 해도 될까요?

최근엔 부산경찰이라면서 이 사람을 찾는 연락이 온 적이 있습니다. 계속 전화가 꺼져 있고 문자를 보내도 연락이 아예 안된다하니 경찰이 자기들 때문일거라고 하더라고요.

내용증명, 전화연락, 문자연락, 거주지말고 저희가 할수 있는 시도는 다해보고 있습니다.

전입신고 신청만 해놓고 마무리 짓지 않은건 저희가 거주지말소등록한거에 대한 보복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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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폐기를 하기 위해서는 소송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고 임의로 폐기하는 경우에는 재물 손괴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소송을 진행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계약 해지나 물건을 빼내도록 충분한 기간을 통지하지 않는 이상 임의로 폐기하는 건 문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