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유연한나팔새255
유연한나팔새25523.05.13

아래의 경우 사진도용죄가 성립하나요?

국내온라인커뮤니티에서 저를 간접적으로 공격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게시한 사진을 저장해놨습니다. 추후 문제 발생시 역공격 하려고요.

사진은 사람이 들어가있지 않는 사물사진이고

잠깐 게시됐다가 사라졌기에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친구, 그리고 저만 아는 소통 내용이 되었습니다.

우려했던대로 갈등이 발생하여, 저장해놨던 사진을 올리며, 마치 저의 다른 일화인것마냥 풀어서

상대방 간접 저격을 했는데요.

실명언급 않고 (특정성x) 진행했기에 당사자 및 관심있는 사람들만 심증으로 이를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당사자가 자신이 최근에 찍은 사진과 완전 동일하다며 사진도용죄를 운운하는데

도용죄, 초상권침해, 명예훼손, 모욕 등등 성립하나요?

그외 문제가 될만한 게 있다면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범죄가 될 만한 상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사진도용죄라는 죄명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사진도용죄"라는 죄명은 없습니다.

    기재된 내용의 전제상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죄, 모욕죄 성립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