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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노린재278
영민한노린재27820.08.14

등기이사사임과 유가증권양도 서류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실제 투자한건 거의 없어서 등기이사사임과 유가증권양도를 할까하는데요

현재 운영안하는회사구요 몇년간 이름만 있는 회사인데요 (자본금3억미만, 직원없을걸요 운영안해서)

서류를 검색해보니 등기이사사임서라고 보니 서류에 등기이사사임과 주식을 전량매도합니다(또는 무상양도합니다)라고 하면 이양식하나로 둘다처리가 가능한가요?아니면 따로 양도증명서를 써야되나요?무상이나 액면가로해서 양도할건데요

실제투자한게 아닌지라 ... 무상양도하면 증여세를 대표자가 내고 액면가로할경우 양도소득세신고를 제가하는데 실제내는건 없다고 들어서요 맞는말인가요 증권거래세도 제가 내야되는건가요??아님 안내도되는건지요

그리고 등기이사해임과 유가증권무상양도에따른 절차에따른 비용이 따로 드나요?세무사는 그 대표가 지정한 세무서에서 하기로했는데요 실제 투자한것도 없고 몇년간 의미도없는거 처리할려는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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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등기이사해임과 주식 양수도계약서는 별도로 기재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서로 다른 내용을 담고있기때문입니다

    비상장주식이라면 원칙으로 시가가 양도가액이되는것이며

    차익이없을시 세금은 발생하지않는것입니다

    시가와 차이가날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이나 증여에 해당할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