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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풍금조132
길쭉한풍금조13221.12.09

데이터 라벨링 세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무직상태고 2021년 총 소득은 데이터라벨링으로만 30~35만원 정도 받았는데요

1. 연말정산 신고 할 수 있는 거예요?

2. 5월에 종소세 신고하면 3.3% 원천징수한 거 다 환급 받을 수 있는 거 맞나요??

3. 5월에 종소세 신고할때 금액을 3.3%떼고 받은 금액을 쓰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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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연말정산은 근로자만 하는 것이므로 3.3% 사업소득자는 하지 않습니다. 3.3%사업소득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2. 총 소득금액이 35만원이라면 전액 환급이 가능합니다.

    3. 원천징수 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단순경비율추계신고법)을 참고하시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재직중인 회사가 내년 2월에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되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정산된 근로소득금액과 3.3% 원천징수된 금액을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