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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2.01.05

체크카드 사용이 연말정산에 더 도움될까요?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비율 6:4로 쓰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여말정산시 체크카드 사용이 더많으면 혜택이

더 좋을까요?

두가지 다 적절하게 사용하라고 하는데

신용카드가 포인트와 할부기능 때문에 더 쓰는 경향이

있어요.

실제로 어떤카드를 더 쓰는 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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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소비습관을 기르기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연말정산 관점에서는, 연말정산시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30%의 소득공제에 해당하여 유리합니다.

    다만 소득구간별로 소득공제 한도가 있으니 소득공제 한도를 체크하셔야 합니다.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하면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이므로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신용카드 혜택(무이자할부, 포인트, 신용등급 관리 등)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는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우선 총급여액의 25%이상을 사용하셔야 하며 그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일정비율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그 공제비율은 총급여액, 결제수단(직불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처(전통시장, 문화비, 대중교통 외)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최적해를 구하기 힘듭니다. 다만 공제율 자체는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가 공제되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사용액의 30%가 공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일반적으로 2%정도 적립되나 체크카드는 보통 혜택이 없기 때문에 연말정산시 유리하려면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연말정산시 도움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