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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두꺼비124
훈훈한두꺼비12423.01.27

고속도로에서 사고시 과실 여분 어떻게 되나요?

고속도로에서 주행하다 갑자기 멈춰 선 차를 뒤에서 박은 경우 누구의 과실이 큰가요? 급 제동한 앞 차의 과실이 클까요? 아니면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이유로 뒷 차의 과실이 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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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속 도로에서 앞 차가 이유없이 급정거를 한 경우 앞 차의 과실이 많이 잡힐 수도 있으나 소송을 가거나 한 경우에도 50% 이상

    과실이 잘 잡히지는 않고 아직까지도 뒷 차의 안전거리 미확보나 전방 주시 의무 태만을 더 크게 보고 있습니다.

    보험 회사는 이러한 경우 앞 차의 과실을 30%로 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고속도로에서 선행차량이 갑자기 멈춰선 상태에서 추돌을 한 경우,

    선행차량이 왜 갑자기 멈춰섰는지에 따라 과실관계는 달라지나,

    선행차량이 이유있는 금정거 즉 앞에 장애물발견등으로 인해 정당한 사유로 급정거를 했다면, 후미추돌 차량의 전적인 과실이 되며,

    선행차량이 운전부주의등으로 아무런 이유없이 급정거를 하여 사고를 유발했다면 일부 과실이 인정되나, 그래도 후미추돌한 차량의 과실이 더 많게 산정되어, 6:4정도로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안전거리 미확보에 의한 후미 차량의 과실이 많이 책정 됩니다.

    앞 차량의 급 정거 이유와 사고 내용에 따라 앞 차량의 과실을 확인해야 하기에 사고 내용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 입니다.

    블랙 박스 등 사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이 있다면 과실 조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