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기막힌다람쥐80
기막힌다람쥐8023.07.20

증여세 신고는 얼마 동안에 유예를 주나요?

증여받고 증여세를 계산해서 납부하는 기간이 얼마동안 유예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증여받았을 때 등기부등본에 소유주가 바뀌고 난 뒤 바로 일주일이나 한달안에 최대한 빨리 증여세를 계산해서 자진신고하면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와 납부가 모두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파트를 증여받은 경우라면 등기접수일이 증여일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증여계약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날의 말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모두 완료하셔야합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일로부터 3개월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입니다. 만일 7월에 소유권이전등기접수를 하신 경우 3개월이 속한 달의말일인 10월 31일까지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의 경우 증여일의 말일로부터 3개월 내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일주일, 한달안에 진행하실 필요는 없으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