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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스라소니32
로맨틱한스라소니3221.05.03

개인사업자 대표이사가 통장에서 인출해서 가져가는경우 계정과목방법

법인사업장인경우 대표이사가 통장에서 현금인출하는 경우는 회계처리를 주주단기대여/보통예금으로 처리하연되는데 개인사업자는 어떤계정으로 처리를 해야하는지 이번달 종합소득세 신고달이라 회계처리를 해야하는데 도통생각이 안나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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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적인 입/출금액은 자본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용통장에서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제재가 전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를들면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용계좌에 입금한 돈을 자본금계정에 올려 놓는데, 이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업용계좌에서 예금을 빼 간다면 이를 인출금계정으로 기록하면 되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사업자금을 가져가거나 채워 넣을 때 사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용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예금을 인출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하시면 됩니다.

    인출금 * / 예금 ***

    이러한 인출금은 추후 부채 > 사업용자산이 많은 상황이 되면 이를 초과인출금이라 하며

    이 경우 대출금이자에 일정부분을 필요경비로 부인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