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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도롱이41
냉정한도롱이4123.08.11

주차장 내 주차중 차량 파손 발생 과실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8/10, 서초구에 위치한 민영주차장에 주차 도중 차량 파손이 되어 의견 여쭙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주차칸 내 후면에 배수로 역할을 하는 비포장 면이 존재합니다. 제 차량은 주차 칸 내 주차를 하였고 파킹 및 사이드브레이크 하고 하차를 하려는 순간, 차량 뒷바퀴가 포장면 및 비포장면의 경계에 있어 차량 후방이 뒤로 밀리면서 차량 후면의 손상이 발생하였습니다.

1) 사고시간은 저녁 8시가 넘은 시간이었고 당시 우천으로 인해 후방에 경계가 있다는걸 인지가 불가하였음

2) 후측바퀴 스토퍼는 없었으며 사고 당시 차량 전면은 주차선 시작점에 위치하였습니다

3) 영상 6초 정도에 주차 완료 후 차량 후면부가 뒤로 기우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차장 시설 관리 담당자로는 제 과실로 보여지며 어떠한 보상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제 과실은 어느 정도로 보여지며,

보상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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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진과 전면 블랙 박스만으로는 주차장 측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가 확인이 되지 않고 주차장 측에서 보험에 접수를 한 후에

    과실 싸움을 하자고 하면 다행이나 본인들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여 보험 접수를 해 주지 않는 경우 질문자님은

    자차 보험으로 선 처리 후에 구상에 관한 것은 자차 보험사에 맡기면 됩니다.

    그 이후에 결과가 나오면 해당 결과를 토대로 배상의무자인 주차장 측에 자차 처리 시 자기부담금과 수리 기간의 렌트비를

    보상받으면 되겠습니다.

    처음 가는 사람이 해당 사항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배수구로 빠질 수 있다는 위험에 대해 고지하지 않은 점 등이 있기에

    상대의 시설물 관리 과실을 일단 물을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