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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벌새5
과감한벌새523.10.01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성폭력 처벌법 12조)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남자공중화장실에 커플이 들어가 성행위를 하고 나온 상황이면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화장실 내부에는 사람이 아예 없는 상황이였지만(직접적인 목격자도 없는 상태) 화장실 입구쪽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 추후에 CCTV관리자나 시설관리자가 CCTV를 혹시 시청하게 되어 남자 공중화장실에 커플이 들어간 상황을 목격하게 되어 신고를 하면 성폭력 처벌법 12조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을수 있을까요?? 성폭력 처벌법 12조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 침입이라는 조건을 봤습니다. 커플이 출입한건 잘못한 사항이지만 당시 현장에 직접적인 목격자가 없었던 상황이였고 공중화장실 내부에는 cctv가 당연히 없으니까 당시 내부 상황을 알수도 없는 상탠데 추후에 화장실 입구 cctv만으로 자기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출입 이라는것이 성립이 되는건지 궁급합니다. 아니면 혹시 다른 어떠한 법에 해당이 되어 처벌을 받을수 있는 상황인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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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인 바, 위의 사례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 즉 타인의 신체, 용변을 보는 행위를 훔쳐보기 위한 것은 아니라 성관계를 위해서라면 위의 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