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지적인고래202
지적인고래20224.02.08

구공판 결정 문자가 날라왔는대 피의자 였는대 피해자로 바뀐건가요? 주택번 위반 관련

주택법위반 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는대

문자가 저렇게 옵니다


Web발신]

○ 피의자 김ㅇㅇ에 대한 사건( )은 2024.02.07. 구공판 결정되었습니다.

○ 귀하는 피해자로서 법원 재판기일에 출석하여 피해의 내용과 정도, 합의 유무 등 재판부가 형량을 정하는데 참고할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직접 진술하거나 진술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본인이 피의자 김ㅇㅇ이 아니라면 피의자 조사 후에 피해자로 전환되었을 수 있고,

    드물게 문자가 오발송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자가 잘못 보내진 것으로 보이며, 피의자가 피해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법원측으로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내용만보면 질문자분이 위 문자를 받은 것이면 원래부터 피해자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문자가 온 사건이 질문자님이 피의자로 조사를 받은 사건이라면 피해자로 변경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