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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M ⠀
⠀ GM ⠀23.03.24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로 절세하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사회초년생이라서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 잘모르는데요.


사람들이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적절하게 사용하면 최대의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하는데, 이론상이 아니라 실제로 적용 시켜 볼만한 건가요? 적용시킬만 하다면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로 절세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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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금액만이 공제대상이 되며, 신용카드 사용분은 15%,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신용카드 혜택이 많으므로 총 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초과하여 사용하는 지출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세부담이 적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여러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 지출분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지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