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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참밀드리234
깍듯한참밀드리23421.11.19

초상권침해 위자료 청구가능할까요???

말다툼 하는 사람 말리는 사람을 제 3자가 동의도 없이 휴대폰으로 찍길래 찍지 말라고 손으로 폰을 2회 막았는데 자기를 폭행하였다며 고소하면서 이 동영상을 경찰에 제출하였다면 초상권 침해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요?? 어느 누구나 촬영거절권이 있는데 아무 관련없는 사람이 촬영을 하는건 나의 인격을 침해당하는 행위라 여겨져 아주 불쾌감을 느꼈는데 이런 행위 불법 아닌가요??실익있는 대응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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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단순히 동영상을 촬영하는 행위 자체로는 초상권 침해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위자료청구 역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황상 촬영해야할 정당성이 없는데도 촬영이 이루어진 경우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할 수 있으나 이는 민사문제라는 한계가 있기는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동의 없는 촬영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구체적인 손해의 발생과 인과관계 등 모든 사실관계를 모두 질문자 측에서 명확하게 입증하여야만 그 관계가 인정될 수 있어서 이에 대해서 위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청구를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촬영을 하게 된 경위에 따라 초상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인정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