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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느긋한돌고래11123.02.04

연말정산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의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 관련 문의 있습니다.

첫째로 급여대비 결정세액이 정해질텐데요.

이후 신용카드사용 등 각종 공제액은 결정세액의 차감으로 이어지는게 맞는거죠?

결과적으로 결정세액을 차감하여 최대 기납부세액만큼 돌려받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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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사용 등의 소득공제는 결정세액 산출에 반영됩니다.

    결정세액애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연말정산 환급금액을 산출합니나.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적어주신대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가 되면 연말정산 시 최대 환급액은 기납부세액만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등 세금과 관련된 사항은 연말정산 또는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