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의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 관련 문의 있습니다.
첫째로 급여대비 결정세액이 정해질텐데요.
이후 신용카드사용 등 각종 공제액은 결정세액의 차감으로 이어지는게 맞는거죠?
결과적으로 결정세액을 차감하여 최대 기납부세액만큼 돌려받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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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사용 등의 소득공제는 결정세액 산출에 반영됩니다.
결정세액애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연말정산 환급금액을 산출합니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적어주신대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가 되면 연말정산 시 최대 환급액은 기납부세액만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