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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카노시럽두번23323.11.20

임금체불이 가끔 발생을 하는데

저희 회사가 매출이 내려간 것도 아닌데 한 번씩 임금체불을 하는데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이런 경우에는 회사에 어떤 조치를 할 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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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미지급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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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감독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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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급여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주는 임금체불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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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저희 회사가 매출이 내려간 것도 아닌데 한 번씩 임금체불을 하는데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이런 경우에는 회사에 어떤 조치를 할 수 없을까요?

    -> 임금체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신고하시어 이에 대한 권리를 조속히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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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 관할 지방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내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2. 임금지급 4대 원칙 위반 시 임금체불로서 근로감독관 조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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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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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셔서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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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 내지 고소를 통해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거나 시정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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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체불관련 문제제기 하시고

    나아지지 않는다면 노동청 진정도 고려해보실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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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익명으로 근로감독청원을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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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임금체불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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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재직하는 동안 월급이 체불되는 경우에도 근로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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