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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닭59
활달한닭5924.04.12

오진으로 멀쩡한 이빨네개를 잃었습니다. 소송가능한가요 ?

갑작스런 치통과 두통으로 치과를 방문했었습니다. 첫 치과에서 엑스레이를 찍고 아무이상이 없다고 신경과를 가보라고 했는데요. 저는 계속 이빨이 아프다고 생각해서 해당 엑스레이를 들고 다른 치과를 갔습니다. 다른 치과에서는 치통이 맞는것 같다고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면도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없어지질 않았고 일주일에 서너번씩 치과를 갔지만 마취를 받을때 말고는 통증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네개의 이빨을 빼고 하나의 생니를 신경치료하고서야 신경과를 가보라는 권유를 하더군요. ( 세번째 이빨을 뽑을때쯤 ) 신경과를 예약하고 기다리는 동안에 또하나의 이빨을 뽑고 생니 하나를 더 신경치료하고 난 다음에서야 삼차신경통 확진을 받았습니다. 신경통약 하나를 먹고 한시간이 지나니 모든 통증이 사라지는걸 느끼니 너무 허무하더군요. 두달동안 1. 신경통 + 발치통으로 고통받은것, 2. 네개의 이빨이 사라지고 하나의 생니를 신경치료받은것 3. 뼈이식 비용이라며 받아간 120만원의 비용, 4 앞으로 다시 복구하려면 임플란트비용으로 필요한 500만원 이 모든 것에 대한 피해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물건을 깨트려도 보상하는 하는게 양심인데 이 병원은 오진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면서 계속 연락을 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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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병원측에서 오진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상, 소송을 통해 오진이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배상청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 의료 소송을 통해 과실 여부를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 소송의 경우 CCTV나 진료 기록부를 조작할 가능성이 때문에 증거 보전 신청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