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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비오리141
반듯한비오리14123.04.11

디지털성범죄로 신고당한 상태이며 조사전인데 자수할수있나요 맞고소 문의드립니다.

합의하에 성관계동영상을 촬영하였지만 촬영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친구에게 사진으로 카톡을 보냈고 이사실을 촬영당사자가 제 핸드폰에서 발견하여 신고가 된 상태입니다. (카톡내용을 휴대폰으로 사진촬영하여 증거로 가지고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처음에는 진정서가 접수되었다며 불법촬영및 유포로 조사를받아야한다고 전화가 왔었고

정보공개청구로 진정서내용열람후 변호사선임하에 조사에 임하겠다고 양해드렸습니다.

성폭력범죄특례법위반으로 신고당한것이라 조사는 추후에 받아도 휴대폰먼저 압수할게요~ 제출할 의향이 있으신가요?라고 물으면서 임의아닌 임의제출을 한상태이고, 아직 조사일정은 잡지않았습니다.

그런데 공개청구신청 결과 자료부존재 통보를 받았으며

담당경찰에게 문의하니 진정서가아닌

성범죄피해센터를 통한 신고?고발이기때문에 내용을 열람할수없다고 하더군요. 오해한것같다며 진정서가 아니라고 하시더군요 통화녹음에는 경찰선생님께서 진정서접수라고 명확히 말하는자료가있는데말이죠,, 담당경찰의 말로 유추해봤을때 피해자가 주장하는 저의 혐의는 불법카메라촬영 및 유포입니다.

유포에 대해서는 인정했고 자백할생각인데 불법촬영은 절대로 아닙니다.이부분만 무고죄로 고소할수있을까요


그리고 추가로 현재 한달가까이 밤만되면 술에취한피해자에게서 연락이옵니다. 과거에 교제한적있는 사이였고 교제당시에도 합의하에 촬영을 한 경험이 다수있었습니다. 성적취향때문에 현재여자친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여자친구를만나 이런 사고를 쳐버렸네요...

전여친은 관계후 현여자친구와 이별을 강요했고 (본인도 남자친구있는상태였는데 저때문에 헤어짐)

자신과 다시 만남을 원했습니다.

그러다가 제폰을 보게되었고 범죄사실을 전여친이 알게되었고 저는 인정하고 빌었습니다.

사죄하고 또 사죄했습니다. 지은죄만큼 죗값도 받겠다고 처벌받겠다고 하였는데

기회,선처,신고관련 내용으로 밤마다 할이야이가있다고 만나자고 집착하고 연락을 받지않으면 기회는없다.선처는없다.차단한다 연락하지말아라 등으로 매일매일 저를 압박하였습니다.

애초에 제가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만 않았어도 일어날일이 아니기때문에 처음에는 저는 가해자이니 피해자의 피해호소를 받아줄수밖에없었습니다. 시간이지날수록 강도가 세졌고 밤에는 사건접수가했다고 협박, 낮에는 우리가 다시 좋았던 과거로 돌아갈수있을까? 나는 아직니가 필요한가봐 라는등의 연락이라던지 뜬금없는 일상대화를 걸어오기도했으며 죽어버리겠다고도 수차례 저에게 말했습니다.

한달가까이 이러한 레파토리가 반복되니 피가말려서 너무 힘이드네요. 아직조사전인데 사건접수는 되어있는상태같은데 혹시 제가먼저 자수를하면 자수가 인정이되나요. 그리고 피해자가 저에게 해온 연락들에 있어서 스토킹,강요,협박등을 맞고소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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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신고가 된 상황이므로 자수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과의 합의가 매우 중요하신 사항으로 합의가 안될 경우 사안에 따라서는 중한 처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맞고소를 하시는 것보다는 합의를 시도하시는 것이 바람직해보이기는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인지하면서도 고소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불법촬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법촬영이라고 고소하였다면 해당 부분에 대하여 무고죄 고소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사건이 접수되어 수사를 앞둔 상황에서는 자수가 인정되기 어렵고, 피해가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고소가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사건은 이미 접수되어 진행중인 상황으로 경찰에서도 연락을 하고 이미 휴대전화를 임의제출까지 한 상황이므로 법률상의미의 자수는 아닙니다.

    일단 피해자분과 합의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합의를 보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질문자님이 고소의 경우 법률적으로 따져볼 부분들이 많이 있어 보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은 문의주시기 바라고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