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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빛나무3924
은빛나무392422.01.10
병가로 인한 무급휴가 5일 받았는데 급여 계산하는 법을 알고싶습니다

월급여 220만원 사대보험 가입 근로자로 세금 제하고 월197만원 정도 받고있는데 12월에는 평일 5일을 병가로 무급 휴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무급휴가 5일을 제외하는 148만원을 받았습니다.

급여 계산법을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법에 대하여는 법에서 정해진 바가 업습니다.

    다만,보통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이면 해당 월일수로 월급을 나눠 재직일수를 곱합니다.

    따라서 220만원을 31일로 나누고 26일을 곱하면 약185만원 정도가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급여 일할계산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1주 전체를 휴무한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그 달의 일수를 분모, 그 달의 일수에서 5일을 제한 날을 분자로 하여 월급여 220만원에 곱하여 일할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는 그 달의 근로시간을 곱하여 시급을 곱함으로써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 5일을 받은 경우 주휴수당까지 공제되어 6일치 임금이 공제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시급을알 수 없는 바, 공제된 금액이 맞는지 여부는 확인 불가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로자로서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일급은 220만원/209시간*8시간= 84,211원이며, 해당 주에 결근한 5일분이 공제되고, 해당 주에 주휴수당 1일분이 공제되어야 하므로 총 6일분의 임금이 월급여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20만원 - 84,211원*6일= 1,694,734원(세전)을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계산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양해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20-50=170만원 에서 23만원 공제하면 148만원 정도 나옵니다.

    220/209 =10526x8x6= 505248원으로 사료됩니다.


  • 원칙적으로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처리하며,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은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인사정으로 결근한 경우 해당 결근일과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월급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