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 내에서 직진하던 중 진로변경하던 차량과 측면 추돌이 일어난 경우에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터널 내에서 2차로 중 1차로 직진하던 중 2차로에서 진로변경하던 차량과 측면 추돌이 일어난 경우에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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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터널 내는 특별히 점선으로 되어 있는 터널을 제외하면 실선으로 차선 변경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차선 변경 차량 기본 과실 70%에 실선 차선 변경 중과실로 인한 20% 가산이 되어 90%의 과실이 산정되나
상대가 선행하여 차선 변경을 한 것이 아니라 측면에서 차선 변경을 한 경우 상대의 차선 변경을 인지하지 못하여
사고를 피할 수 없었기에 상대방의 100% 과실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터널은 차선변경금지장소로 차선변경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해당하나 차선변경의 이유, 방향지시등여부, 충돌부위에 따라 직진차량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