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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염소26
푸른염소2623.10.30

교통사고 대처사항에대해서 궁금합니다

오늘 6시20분쯤 아파트 입구로 들어가는 차량에 제가 치여 넘어졌습니다. 그 후 운전자분께서 연락처 교환후 저를 태우고 바로 응급실로가 ct촬영을하니 왼팔 부분 타박상으로 주사를 맞고 약을 타온후 집에 오게되었습니다. 너무 아프고 경황이 없어 운전자분께 끌려다니는 느낌이 들어 다음날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할지 잘모르겠습니다. 보험사를통해 치료받으면된다는 말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치료받을때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궁금한점은 경찰신고를 안해도 되는건지 합의 및 치료를 받을땐 결제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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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 신고는 안 해도 되며 상대 보험 회사에 대인 접수 번호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니 해당 접수 번호로 병원 치료 받으면 됩니다.

    병원에 교통 사고이며 대인 접수 번호를 알려주면 치료비는 병원에서 알아서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청구하여 받게 됩니다.

    질문자님은 충분한 치료 후에 대인 담당자와 합의하면 해당 사건은 종결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궁금한점은 경찰신고를 안해도 되는건지 합의 및 치료를 받을땐 결제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딘

    : 네, 경찰서 신고를 반드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찰서 사고처리여부는 상황에 따라 사고내용정리등이 필요할 경우 하시면 됩니다.

    치료는 보험사의 접수번호로 병원에 가서 지불보증을 받아 치료를 받게 되면, 피해자가 별도로 치료비를 결재할 일은 없습니다.

    합의는 몸상태에 따라 치료를 받은 후 상황을 보아 보험사 담당자와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