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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물총새76
즐거운물총새7623.05.09

월세보증금반환에 대리수령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임대계약자 본인이 일이 안좋게 되어 교도소에 수감중입니다 월세 계약이 만료가 되어 보증금을 가족인 아버지 통장으로 부탁을 드렸더니 안된다고 계약자본인 통장만 된다고 하십니다 그게 안된다면 법원에 공탁을 하신다고 합니다 같이 살었던 저는 다른 집을 가계약 한상태이고 그 보증금을 받아 이사갈 계획이였는데 일이 어렵게 된 상황이고 이 상황에서 교도소 영치금 계좌로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을까요? 300씩 여러번 나눠서 입금해야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집주인이 원하던 임대인본인명의의 계좌 이니 가능할까요?? 집주인이 번거롭다고 공탁을 그냥 하면 이경우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임대인본인은 통장도 지금 막혀있는 경우라 일반 통장으로는 받을 수 없고 영치금 계좌로 보증금을 받길 원하고 있는데 이걸 집주인이 거절할 수 도 있나요?

그리고 변호사님을 껴서 인감 인감도장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을 증명서로 내서 아버지 통장으로 받겠다고 해도 법적 효력이 없고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본인 통장으로만 지급하겠다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에 공탁말고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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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임대차보증금 반환은 계약서상 임대차계약 당사자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위임장, 임차인의 통장사본이 있으면 대리수령 할 수 있으나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리 수령도 안되더군요.

    임대인 요구중 임차인 계좌를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영치금 계좌도 임차인 명의로 되어 있다면

    서류준비해서 보증금을 반환 받으세요.영치금 계좌 명의가 임차인 명의가 아닌가요?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으셔야 하는 상황이신데 교도소에 수감이 되시어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신것 같습니다.


    간단히 답변드리면, 영치금 이외의 본인통장을 알려주시고 그쪽으로 계좌이체를 시켜달라고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가장 간단한 방법이고, 굳이 영치금계좌로 받으시겠다고 하면 분할로 여러차례 받으셔도 무방합니다.


    원활한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