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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날다람쥐78
운좋은날다람쥐7823.01.11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피해자가 형사합의를 보자고 하는대요?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외상성 뇌출혈 편마비가 발생하셨고 사고가 난지 2달이 지났지만 아직도 간병이 없이는 거동불가하고 기저귀을 차고 계십니다


상대측에 경찰이 형사 합의서를 보라고 했다면서 자기들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니 거기서 보상해 준다고 하네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게 12대 중과실에는 해당되지 않는대. 다른보상 방법이 중상해만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게 뇌출혈 편마비가 중상해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경찰 단계에서 형사합의 해도 상대측 운전자 보험에서 받을수 있는건가요? 검찰에 기소되지 않고 합의해도 받을수 있을까요? 보험사에는 저희가 중상해 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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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뇌출혈로 인해 편마비가 발생하였다면 추후 후유장해가 남을 것으로 예상되어 이는 중상해에 해당이 됩니다.

    경찰단계에서 형사합의를 하셔도 가능하며, 별도로 중상해 소견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버님의 상해정도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상해급수가 어디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만 입증하면 되고,

    이는 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알수 없고, 의료기록을 토대로 검토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귀하 아버님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합니다.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닌 일반사고의 경우에도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중상해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해자의 입장에선 형사 합의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내용이 어느 정도 결론이 나야겠지만,

    초진진단명이 보험사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상해에 해당된다고 인정되고

    그에 해당하는 진단서가 발급되고 난 후에는 형사합의금이 지급될 수 있는 조건은 된다고 봅니다.

    물론 형사합의서 및 제반 서류가 준비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이 건의 경우 형사합의금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 자동차보험으로부터의 보상문제입니다.

    사고발생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도록 아직도 간병이 필요할 정도로 증상이 중하다고 한다면

    향후에도 상당한 후유장해가 예상되고 간병비도 계속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또 사고내용에 따른

    귀하 부친의 과실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또 직업과 월소득은 어느 정도인지 여러가지 내용이

    중요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손해사정사를 만나서 직접 상담을 해보시라고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이 형사 합의를 봐오라고 한 것을 보면 상대가 책임 보험만 가입한 것이 아니라면 경찰이 아버님 사고를 중상해 사고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필요 서류에는 보험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며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진단에 따른 상해 급수(1급~3급)로 보상이 가능한 곳도

    있으나 검찰 기소가 된 후에 공소장을 요구하는 보험사도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보험사에 확인을 해 보아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위반이나 횡단보도 사고 등 법규 위반 사항이라면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기에 사고 경위를 확인해야 중과실 사고에 대한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중과실 사고가 아니라면 편마비로 인한 중상해 사고로 처리하는 듯 하며 중상해 사고도 형사 처벌을 받데 됩니다.

    좀 더 자세한 부분을 확인해야 하나 형사 합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며 가해자의 운전자 보험 한도 금액을 확인하여 그 금액내에서 합의를 하시면 될 듯 합니다.

    합의시 합의서와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