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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홍학4222.09.19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연말 정산 시 제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직장인입니다.

월급 외 수익(월세, 강의비, 인세 등)은 사업소득으로 보는 게 맞나요?

연말 정산 시 제출해야 하나요?

제출하지 않을 경우, 회사에서 사업 소득의 경위에 대해 알 수가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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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 있을때를 기준으로 세금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연말정산 시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하여 신고하셔야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사업소득에 대해서 알기는 힘듭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 여부는 수익이 발생한 곳에서 어떻게 신고했는지 확인해보면 됩니다. 연말정산이 끝난후 5월달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사업소득이 맞다면)을 합산해서 다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과세연도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신고의무가 종결되지만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부동산임대업, 사업소득, 종합과세 금융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월급 외 수익은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하여만 정산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년도에 다른 근로소득이 있었을 경우에는 현직장에 전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것이지만, 말씀하신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등은 개인적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말정산 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소득은 사업소득이 맞습니다.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사업소득관련 자료는 회사에 제출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개별적으로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직장 4대보험가입자가 직장 외의 연간 타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이는 연말정산 건강보험자료에 반영이 될 수 있어 회사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회사에서 알 수 있는 확률은 매우 적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제출할 필요 없고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한 것만 제출)

    회사에서 사업소득 존재 여부도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