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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31

실업급여 얼마받을 수 있는지??

10월말에 계약 만료인데,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정확하게 얼마정도를 받는지 알고 싶어요.

만약에, 월평균 급여액이 230만원이고, 1년 11개월간 근무하였다면, 정확하게 받을 수 있는 실업 급여액이 얼마인가요??

실업급여 계산기로 계산해봤는데, 실제로 받는 금액하고 차이가 크다고 해서..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총 금액하고, 한달에 얼마씩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2.11.01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질의의 경우 종전에 고용보험 가입 사실이 없고, 연령이 50세 미만이라면 소정급여일수는 150일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1일 하한액인 60,120원이 적용되며, 만 50세 미만인 경우에는 150일 동안 수급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 60,120원 정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상 근무한 때는 1일 하한액인 60,120원이 적용되며, 만 50세 미만인 경우에는 15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60,120원*150일=9,018,000원을 수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