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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콜리116
지혜로운콜리11621.09.01

세금 관련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만약 금육소득만 2천만원이상 다른수익이 없다고 가정하고

금융소득(주식배당금)만으로 2천만원이 넘게 받는다면,

소득세 24%내는데, 여기엔 15.4%(지방세,소득세)가 포함된걸로

총 24%의 세금만 내면되나요?

즉 2000만원을 배당금으로 받는다면, 2000만*24%=4,800,000원을 세금으로 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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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타소득은 없고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만 있다면 둘 중 큰 금액으로 세금을 납부합니다. 아래의 세금 중 큰 세금으로 납부를 하되, 기존에 원천징수된 세금은 차감합니다.

    1. 금융소득 x 원천징수세율

    2. (금융소득 - 2천만원) x 종합소득세율 + 금융소득 x 14%(지방세 별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소득을 분리과세로 종결한 경우와,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한 경우를 비교해서 둘 중 큰 금액으로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하게 계산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또한 24%도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단일세율로 곱하시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