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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발구지215
솔직한발구지21524.01.01

전세 연장 계약 후 중도해지 보증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의드릴게 있습니다.

본인은 20.10.16~22.10.15까지 최초 전세계약을 하였습니다.

이후 22.9.1에 임대인분과 2년 연장하기로 얘기를 주고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결혼과 동시에 신혼 아파트로 이사(24.2.29)를 가게 되었고 중도퇴거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자로 주고 받은 내용에는 2년 연장으로 10월 말일까지 연장해도 되겠냐는 내용이 있었지만 별도의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는데 이 상황을 묵시적 계약 또는 계약갱신권 사용으로 볼 수 있을까요?

2. 묵시적 계약이 아니라면 임대인께 10.25일에 퇴거 내용을 전달하였는데 3개월 후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을까요?

3. 보증금 반환 의무가 없다면 제가 보증금을 받기 위해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까요?

중도해지에 대해 알겠다, 부동산에 얘기하겠다는 임대인의 답변도 받았습니다.

새 집의 대출을 위해서는 지금 받고있는 중소기업 청년대출을 먼저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 여부가 중요합니다.

새집 계약도 했고 가전가구도 계약이 끝나서 꼭 현실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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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문자로 주고 받은 내용에는 2년 연장으로 10월 말일까지 연장해도 되겠냐는 내용이 있었지만 별도의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는데 이 상황을 묵시적 계약 또는 계약갱신권 사용으로 볼 수 있을까요?

    ==>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과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만큼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가 잇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에게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되는 경우 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2. 묵시적 계약이 아니라면 임대인께 10.25일에 퇴거 내용을 전달하였는데 3개월 후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을까요?

    ==> 1. 15일에 계약을 정상적으로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3. 보증금 반환 의무가 없다면 제가 보증금을 받기 위해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까요?

    ==> 브증금 반환의무가 있는 만큼 답변을 생략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자로라도 남겼기때문에 묵시적 계약은 아닙니다

    2월29일에 나가야된다면 임대인께 사정얘기하고 세입자가 부동산에 적극적으로 내놓으셔야 합니다

    부동산수수료역시 만기전이라서 임차인이 내고 가셔야 합니다

    만기전에 빼고 나가실때는 임차인이 서둘러야 합니다

    방이 빨리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