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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비아코코
올리비아코코24.04.26

간이면세자 물품대금 입금후에 해야할일??

제가 간이 면세자입니다. 물론 일반과세 사업자도 있습니다.

현재 각각 다른 품목으로 매출이 나고 있는데, 물품 대금을 계좌로 입금하고 있어요.

공급가를 입금한 다음에 제가 해야 할 일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국세청에 계산서 발행이랄지..

각각의 사업자에 따라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이면세자/일반사업자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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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입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결제대금을 입금하시면 상대방 분이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시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이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발행 교부를, 일반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교부 해야

    합니다.

    1)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 1기분(1~6월분) 매출 매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07월 01일부터 07월 25일까지 해야 하며, 2기분(7~12월분)에

    대하여 다음해 01월 01일부터 0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 1년간의 공급대가(=공급가액 +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다음해 01월 01일부터 01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와 거래시 면세사업자는 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랍ㄴ과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매입할 때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