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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09

상대방 진로변경 후 급정거로 인한 사고 이런 경우 과실 비율은 ?

안녕하세요 안전거리 충분히 확보 후에 후행 직진하던 중 상대방 차량이 진로 변경을 하여 끼어 준 후에 그대로 직진하던 중 상대방 차량이 갑자기 급정거를 하여 추돌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나 궁금하고

진로 변경 사고로 볼 지 후방추돌 사고로 볼 지 궁금합니다

(보험사에서는 진로 변경사고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상대방이 받아 들이지 않아 경찰접수 하라고 합니다 하필 같은 보험사라 소송 진행도 도와 줄 수 없다고 합니다 ..)

상대방 차량 4바퀴 완전 진입 후 3초만에 사고가 발생 했고

진로 변경 이후 1.9초만에 급정거를 하였습니다

브레이크 등 들어 온 지 2초만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링크 첨부 해드릴테니 영상 보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youtu.be/aZawlFdgzP4?si=e44f_-YJfql8AE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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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옥춘 손해사정사blue-check
    장옥춘 손해사정사24.03.09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영상을 보았을 때 차선변경중 사고로 보기는 어려울것으로 판단됩니다.

    영상상으로는 차선변경이 완료된 시점에서 전방의 어떠한 상황에 따른 급정거중 사고로 단수 추돌로 판단 되나.

    경찰 사고처리를 하셨다면 사고처리결과를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