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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이구아나95
침착한이구아나9523.06.22
2021.5 입사 2023.4 퇴사시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2021년 5월 27일에 입사하여 2023년 4월 30일에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연차 생성 기준이

매해 1월 1일인지, 입사일 기준인지에 따라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유무가 판가름 날 것 같은데

저는 뱓을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과 퇴직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연차 데이터가 없어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입사일 전 퇴사면 통상 연차수당 받긴 어렵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2022.5까지 연차 11개 발생, 2023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26개 중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연차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연차와 연차수당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회계기준을 입사일보다 불리하게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021년 5월 27일에 입사하여 2023년 4월 30일에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연차 생성 기준이

    매해 1월 1일인지, 입사일 기준인지에 따라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유무가 판가름 날 것 같은데

    저는 뱓을 수 있을까요?

    ->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사항은 회사의 사규에서 정하고 있겠으며, 외부에서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내부 규정을 확인해보시거나 인사팀에 문의해보시어 회사의 연차유급휴가제도가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하는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를 산정 및 부여하는 사업장이라면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계산하여 그 차이분에 해당하는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바, 2021.05.27.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26개(11개+15개)이므로, 그에 미달하는 휴가를 부여하였다면 그 차이분과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근로기준법 제61조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 규정에 별도 내용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에 따라

    부여되는게 맞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1년 5월에 입사하여 23년 4월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여함이 원칙이므로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2023.4.30.에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2023년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2023.5.27.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음).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측에서 어떤방식으로 운영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합니다.

    별도 정한바가 없다면 입사일기준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입사후 1년이 되는 날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회사라면 매월 발생하는 연차와 별개로 1월 1일에 추가 연차가 발생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