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짙푸른당나귀281
짙푸른당나귀28124.01.02

신규법인 또는 개입사업자 부가세 신고 및 법인세 신고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구요!
다름이 아니라 12월 말에 법인 & 개인업자를 등록하였는데
개인&법인 보두 무실적이기 때문에 작년것은 직접 신청해 보려 합니다.

궁금한점이

1) 신규 법인의 경우 부가세 신고시 세무사의 직인이 필요하다고 하는 답변이 있어서요. 기장을 맡겨야 될까요?

개인 및 법인 모두 부가세 신고시 "최초"신고시에도 세무사의 직인이 필요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 만약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직접 신고해도 된다면 아래 사진에서와 같이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추가서류 제출 없이 빨간색으로 표기되어있는 무실적 신고만 하면되는 것일까요?

거래내역은 아무것도 없고, 사업장도 무상임대계약이다보니 발생한 비용은 전혀 없습니다.

3) 법인세의 경우에도 3월에 무실적 신고를 진행하려 하는데 홈텍스의 법인세 간편신고에서

아래 사진처럼 추가서류 제출없이 전부 0원이 상태로 접수하면 될까요?

다른 질문의 답변을 볼때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된다는 답변도있어 문의 드립니다.

1.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2.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3.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개별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ㆍ포괄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가 없는 경우에는 손익계산서를 말한다)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4) 추가적으로 1월부터 매출이 발생한다면 4월쯤 세무사에 법인기장을 요청하면 될까요?

답변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미리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용의해에 모두 잘되시길 바랍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사업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자 명의로 제출해야 합니다. 세무사에게 신고대행 의뢰한 경우 세무사 사무실에서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세무사 직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2) 당해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 '무실적 신고' 또는 '0'으로 기재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면 됩니다.

    3) 법인의 경우 법인세 확정신고시 무실적 신고가 불가하며, 법인은 복식장부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법인세 확정신고서에 세무조정계산서, 재무제표, 각종 명세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해야만 합니다.

    4) 법인 기장은 4대보험신고 또는 종업원을 고용하는 경우, 매출 매입이 증가할 경우

    세무사 사무실에 기장 의뢰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세무사 직인은 필요 없습니다. 홈택스에서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2. 맞습니다.

    3. 법인세 신고시 필요한 것입니다. 부가세 신고시는 필요 없습니다.

    4. 12월에 사업자등록을 하셨다면 3월에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하므로 그 때 세무사에게 맡기시면 됩니다. 추후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프로필상 연락처로 별도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