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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5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중 연말정산시 어떤게 혜택이 더 큰가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같이 병행해서 사용중입니다.

어떤 것을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한가요? 체크카드가 공제율이 더 높다고 들었는데

그것이 사실인가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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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3.01.25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체크카드의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이러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 지출액이 본인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