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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등에13524.02.14

차용증의 발생효력에 관한 질문입니다

차용증은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가능한가요?

아니면 현금으로 거래를 하고 차용증을 작성한 후에 공증은 받지 않는 상황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차용증의 효력이 발생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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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은 그 자체로 대여사실을 입증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인지, 별도 이체내역 등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이 효력은 돈을 빌렸는지 여부가 문제될 때 빌렸다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정당하게 작성된 차용증이라면 이 효력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은 돈을 대여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고 공증을 받지 않더라도 계좌이체내역 등 금전을 대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차용증의 신빙성이 인정될 것입니다. 현금거래를 한 경우에도 돈을 빌린 사람의 자필과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경우라면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이나 금전 대여 계약 등에 반드시 공정증서로 즉, 공증을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계약 당사자가 능력이 있고 이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진정성립이 되어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