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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뱀60
영악한뱀6024.02.16

자기역할에 충실하지 못한 간병인 고소가능한가요?

저희 엄마는 58세로 1월중순 뇌출혈로 광주기독병원에 입원하여 수술하고 좋아지던중 재출혈로 3주 가까이 입원하시고 흡인성폐렴이 심해져 일반병실과 중환자실을 번갈아가며 오가던중 가래를 잡기위해 목관을하고 일반병실에 오셨습니다. 일반병일 2일차에 오신 간병인분과 함께 휠체어에서 침대로 환자를 옮기던 도중 목관이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누구의 잘못인지는 아무도 인지 못하던 차에 긴급하게 삽입을 하고 처치를 하였습니다.


목관을 다시 했기때문에 피가 많이나오니 꼭 석션(가래빼는 행위)을 자주하라고 주치의, 간호사분들이 몇번이나 주의를 줬음에도 같이있는동안(8시간) 제가 말하지 않으면 하지않아 제가 간호사님을 호출해서 석션을 했습니다. 시술한날에 피가 제일 많이 나오니 새벽에도 꼭좀 부탁드린다고 신신당부하고 어린자녀(4살)와 조카를 돌보던 저는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다음날부터 열이 39.4도까지오르고 혈압은 180이 넘었는데도 연락한통 주지않았고 상태를 물으려 전화하자 진정됐다 하셨으며 오후 2시 병원비지원을 알아보려고 잠시 자리비웠다 돌아오자 최대혈압이 200까지 올라 숨쉬는것이 가빠졌는데도(영상있음) 방치하고 환자 산소나 혈압모니터도 등지고 앉아 눈치채지 못해 제가 간호사실에 달려가 요청하고 혈압떨어지는 약을 두차례 맞았습니다.


개인간병인인데도 3시간넘게 얼음팩교체, 자세변경을 하지않아 제가 바꾸려하니 자기가 할테니 냅두라며 계속 앉아계셔 혼자 바꾸었고 지난밤 피와 가래가 끓는소리가 심하게 나는데도 자느라 빼주지않고 옆침상 간병인분이 간호사실에 말해서 간호사님이 가래를 빼주셨다고 합니다.

믿고 맡겼는데... 이미 피는 굳을대로 굳고 제가 석션해달라고 해도 굳어버려 나오는게 없으니 가래없는거 같다며 안해도된다 하셨고 간호사가 석션을 하자 핏덩이가 조금 나왔습니다. 그이후에도 2시간넘게 석션을 하지않아 닥달하니까 하셨는데 깊게 넣지못하고 흡입도 누르지않아 피도 가래도 빼내지못한 하얀식염수만 나왔습니다..새벽내 빼내지 않은 핏덩어리가 기도로 넘어가 혈관을 막아 급성저혈압으로 9시부터 혈압이 급격히 60까지 떨어지고 약투여하여90까지 올랐지만 10시반에 50으로 떨어져 긴급 중환자실로 내려갔고 5분간 심정지가 왔지만 심폐소생술을 하여 기계호흡으로 겨우 숨을 붙잡아 두셨다고합니다.

8시에 발이 떨어지지 않는 저를 빨리가서 애들보라며 등떠밀던 이모님께 혈압이든 열이든 사소한 뭐라도 변화가 있으면 연락달라고 당부또 당부한 후 집으로 간 저는 혈압이 떨어진 9시가 아니라 중환자실로 옮긴 10시반 이후 병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어머님이 위독하니 빨리오시란 말을 들었고 병원과 집이 멀기때믄에 도착은 11시반 정도 도착하여 심폐소생술 뒷처리중인 엄마를 맡이했습니다.. 담당의 선생님이 승압제,인공산소까지 사용했고의식을 못찾으셨다면 저희가 왔을땐 이미 포기했을거라고 하셨습니다.

간병인과는 9시반-10시사이에 카톡을 주고받았습니다 엄마가 위중한 시점에서도 저에게 관장에 대한 얘기만 할뿐 위험하단 말 한마디 하지않았고 중환자실에서 연락온 후에 제가 전화를 걸어무슨상황인지 빨리오라며 대수롭지않게 말씀하셨습니다.

엄마가 저혈압인것을 발견한것도 2시간에 한번씩오는 간호사가 발견하였고 간호사분들도 위급한 상황에 간병인은 연락도 도움도 없이 그냥 앉아만있었다고 하니 너무 답답하고 엄마한테 죄스럽습니다. 산정특례도 오늘16일로 끝인데 중환자실로 가셔서 새로이 치료를 할 예정으로 병원비도 몇백단위로 추가될것이고 안정되는 즉시 회복시재활병원으로 옮길 예정이였는데 재활시기도 놓칠것같고 문제가 많이생겼는데 소개해준 협회는 협회등록을 안된 사람을 소개해주어 간병인보험도 없다고 하는데 개인한테 추가된 중환자실 병원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목관빠진것도 간병인분이 목에 달린 산소줄을 정리안한것으로 추측되는데 증거가 없어 이건 말하지않았습니다..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고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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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먼저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간병인이 문제를 키운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상태가 빠른 시일 내에 호전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간병인의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간병인의 업무 범위와 책임에 대해서는 간병계약서나 협회의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간병인은 환자의 일상생활 도우미 역할을 하며, 의료적인 처치나 간호 업무는 간호사나 의료진이 담당합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는 간병인이 의무를 다하지 못했거나, 부주의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간병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병인에게 책임을 물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병원에서의 기록, 간병인과의 대화 내용, 다른 간호사나 의료진의 증언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병인에게 병원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이는 법적인 문제로 복잡합니다.

    일반적으로 간병인에게 병원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간병인의 과실로 인해 환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의료 전문가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상황에서는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