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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갈기쥐235
슬기로운갈기쥐23521.04.27

오토바이 자동차 교차로 사고 과실비율?

신호등이 없고 좁은 교차로이고 저(오토바이)는 직진으로 가고 있었고 상대방(자동차)는 우에서 좌로 직진하다가 박아서 사고가 났습니다. 자동차쪽 도로에는 작은 횡단보도가 있고 정지선은 없는데 이것도 과실을 따지는데 도움이 될까요? 그리고 정확히 가운데 지점에서 박았습니다. 현 상황으로는 과실이 몇대몇 정도될까요? 마지막으로 사건이 경찰으로 넘어가있는데 과실은 경찰이 판단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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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성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 과실판단은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제가 보기엔 과실은 5:5 내지 6:4정도 나올듯 싶습니다.

    물론 횡단보도가 있었으면 무조건 정지해야 하므로 약간 과실이 더 있을수 있지만

    입증할 만한 영상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고 올바른 보험을 선택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한경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이 나왔다면 가해자와 피해자를 정해줍니다.

    여기서 가해자가 되신분은 벌금을 내셔야 하구요

    양측의 주장이 서로 강해 판별할수 없을때 사고처리를 하고 경찰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판가름해주며 이 결과를 가지고 보상과 담당자가 과실 비율을 따지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28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에서는 과실을 판단하지 않고 사고 상황 및 가, 피해자만 판단하게 됩니다.

    과실은 민사적인 부분이라 보험회사와 과실 조정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교차로 사고의 경우 도로 크기가 다른 경우 대로 차량이 피해 차량이 되며, 도로 크기가 같은 경우 차량대 이륜차이기 때문에 과실이 비슷하게 나올 것 입니다.(우측 차량이 우선권이 있음)

    정지선이 있는 경우 과실이 추가 되나 위 경우 횡단보도 상태를 확인해야 할 듯 합니다.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와야 그에 따라 과실을 산정할수 있으니 좀 더 기다려 보셔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