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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에뮤32
힘찬에뮤3223.09.06

부모님께 1억 대출시 무이자 인정 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부모님께 사업자금으로 1억정도 투자 받을 예정인데 상증세 이자율 4.6%로 년460만원 이자를 지급 난랬을 경우에 이자가 천만원 미만으로 증여세로 안보고 이자소득도 신고 안해도 된다는데 맞나요?

최대 2억1천만원까진 무이자로 받을 수 있다는데 신빙성 있는 말인지 잘 모르겠어서 지식인 분들께 여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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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217,391,304원)이하라면 4.6%를 적용한 이자가 1천만원 이하이므로 원금만 잘 상환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자금을 무상으로 차입하고 이 차입금이 2.17억원 이하인 경우에

    자녀가 해당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우리나라의 현행 상증세법상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녀와 부모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 자신의

    재산, 소득으로 해당 차입금을 계좌로 변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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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억원까지 이자없이 차입해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없습니다.

    아래 블로그에서 자세한 설명과 법적 근거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부모 자식간 금전거래와 차용증 작성 - https://ctangch.tistory.com/m/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