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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물범77
시뻘건물범7722.01.17

연말정산 이렇게하나요? 맞나요?

월세 세액공제를 받고싶은데 연말정산 시 월세 계좌이체한 증빙서류를 같이 첨부하여 신청하는게 맞는건가요?

또한, 임대인에게 월세 낼 때 관리비를 포함하여 한번에 이체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인정이 되는건가요? (예, 월세 35/관리비12 = 한번에 47만원 계좌이체, 공과금 따로 안내고 관리비에 모두 포함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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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인정되는 세액공제 대상범위는

    관리비가 아닌 월세액으로 한정됩니다.

    월세계약서에 나와 있는 월세액이며, 계좌이체한 증빙내역,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월세액공제를 받으려면 21.12.31 기준 무주택세대주, 총급여 7000만 이하(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금액 6000만 이하), 국민주택규모, 임대차한 주소지와 등본상 주소지가 동일할 경우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맞습니다.

    2. 관리비는 세액공제대상이 아니므로 그 중 월세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십니다. 임대차계약서 상 월세와 관리비가 명시되어 있을 것이므로 구분하여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기준시가3억원이하의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월세지급액에 대해서 세액공제 받으실수 있습니다.

    월세액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관리비지급액은 세액공제 받으실수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이체송금영수증을 제출하시면됩니다.